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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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것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및 생계비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으니,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지원제도를 받는 사람으로 2000년10월부터 시행된 국가복지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보호의 차원을 넘어 생활보호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을 국가에서 일부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소득 인정액이 종위소득으로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익을 일으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되는데요. 중위소득 30%이하일경우 생계급여 그리고 40%이하일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더하구요. 44%이하일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더하고 50%이하일경우에는 교육급여까지 더해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병원에서 거의 내는돈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인이 구성원인 가구에서 한달에 164만원 이하의 수익을 얻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것인데요.  이러한 기준은 매년마다 바뀌기때문에 매년 확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4인 가구기준은 작년보다 2.94%인상되어 474만9174원 입니다. 애둘 있는 가정이 한달에 474만9174원을 버는게 중위소득이라니 서민입장에서는 기가찰 노릇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비뿐만 아니라 통신비와 교통비등 생활전반에 거쳐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정말이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재산이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있는 부정수급자와 정말 힘든 처지에 놓여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못하는 분들등 제도의 헛점은 앞으로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선정기준에서 실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내용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항목중에 본인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중위소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중에 해당되는 혜택은 중복우로 받을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4%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하지만 중위소득의 %에 내가 해당되는지 알고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내가 어디쯤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요건에 만족하시는 경우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주민센터나 면사무소등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는필수로 준비하셔야 민원업무를 볼수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면 공인인증서 발급에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된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있는데요. 이때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인터넷의 경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주민센터나 면사무소등

에서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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