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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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지원금

 

 

 

 

 

 

안녕하세요.

코로나 유행이 심해지면서 종식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 경제상황이 많이 안좋아지면서 정부에서는 이런 저런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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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물론 지원금과 대출 등등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고용과 관련한 정책 총괄, 고용 보험 정책의 수립과 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 총괄, 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총괄 등등 다양한 사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등 일반인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을 지원하고자 현재 HRD -NET 직업 훈련 포털을 운영하고있는데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지원을 받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정말 가까이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index.do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상단 탭에 민원 / 국민 참여 / 뉴스 또는 소식 / 정보 공개 / 정책자료 / 기관소개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데요.

민원은 민원신청 및 조회, 질의·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는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의견 및 다양한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으며, 

뉴스 또는 소식 탭에서는 우리부 소식을 동영상, 웹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추진 정책을 분야별, 대상자별로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추진 정책을 분야별, 대상자별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업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직업능력 개발 등등을 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SNS 계정도 생성이 되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등 다양한 SNS를 통해 더욱 많은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때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대표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국민 신문고 문의도 가능한데요.

굳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상담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마다 센터가 있는데요.

센터마다 전화번호는 다르기때문에 검색을 하는편이 좋습니다.

 

● 서울 대표 전화번호 :  02-2231-0009

● 중부 대표 전화번호 : 032-460-4545

● 대전 대표 전화번호 : 042-480-6290

● 부산 대표 전화번호 : 051-853-0009

● 대구 대표 전화번호 : 053-667-6310

● 광주 대표 전화번호 : 062-975-6200

고용노동부 지원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원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돌봄비용 긴급 지원

이 지원금은 코로나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혁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에 5만원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즉, 총 50만원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해 민원신청 > 서식민원(가족돌봄) 경로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2.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 지원금은 1 . 2 . 3 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않은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인데요.

 

자격요건은 총 3가지 입니다.

2019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2020.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두 기간을 비교하여 소득 25% 이상 감소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4월 12일 9시 ~ 4월 21일 6시까지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PC모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4월 15일 9시 ~ 4월 21일 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16일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오늘은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한 안내문이 올라오는 편이니 잘 체크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