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온라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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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며 각종 서류들이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가끔 그런것 이라고 하지만 한번씩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가서 발급 받는방법은 쉬운것이 아니죠.
등기부등본 온라인발급
직장인들은 서류를 떼기 위해 월차를 사용하거나 반차를 사용하고, 학생들은 외출 또는 조퇴증을 끊어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해 드릴테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등기는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서식은 일자, 신청자, 신청부수, 제충서, 용도, 잔고, 비고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열람하고 발급이 가능한데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세무서, 구청 주민센터 등 무인발급기가 설치 된 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람 할 경우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www.iros.go.kr/PMainJ.jsp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전에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약관 동의, 실명확인, 회원정보 입력, 가입 완료 이 4단계의 절차에따라 진행이 되는데요.
실명확인은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에 받기 앞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해 주어야 합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발급받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다운로드 받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홈페이지를 보면 발급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인터넷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면 부동산에 집합 건물과 토지, 건물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해당되는 구분을 선택 해 주시면 됩니다.
이 후 주소란에 주소를 정확히 입력을 해 주세요.
일부 도로명주소가 병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색이 되지 않는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소재지번을 입력하여 검색을 해야합니다.
또한 건물 명칭이 등기기록에 기대외어 있지 않거나 앍고 있는 명칭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건물명으로 검색을 하여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 명칭을 제외한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 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있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경우 현행이라고 표시가 되고, 유효하지 않은 등기 사항 증명서는 폐쇠라고 나오게 됩니다.
공동담보목록과 공동전세목록과 매매목록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또한 공동 전세 목록과 매매목록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고 결제 대상 부동산의 부동산 소재 지번이 맞는지 확인 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 해 잘 맞는지 확인하고 출력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출력 할 수 있는데요.
버튼만 누르면 되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불편하게 동사무소에 방문하지말고 편하게 온라인으로 등본을 발급 받으세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